보험사는 실손 외 질병·상해보험 가입 기준도 강화했다. 체류 목적이 구직(D-10), 예술·흥행(E-6), 계절 근로(E-8), 선원 취업(E-10), 관광 취업(H-1)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. 이들은 2년 내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다.
각 사별 외국인 인수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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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피보험자 가입요건은
- ▲출입국 관리법상 거류를 목적으로 입국
- ▲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- ▲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자
- ▲적법하게 체류 및 거주하는 자
- ▲약관 및 청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등 5가지를 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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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가입 유형별 인수기준을 보면 크게 A, B, C 등 세 가지로 구분
- A는 내국인과 동일한 가입 기준을 적용한다. (11개 체류코드만 A등급에 해당)
- ▲E-1(교수)
- ▲E-3(연구) E-4(기술지도)
- ▲E-5(전문직업)
- ▲E-7(특정활동)
- ▲F-1(방문동거)
- ▲F-2(거주)
- ▲F-4(재외동포)
- ▲F-5(영주)
- ▲F-6(결혼)
- ▲H-2(방문취업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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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는 저축, 연금, 암, 일반사망 등 한정된 항목에 대해 한정된 금액 기준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체류코드 (13개 직무에 해당)
- ▲A-1(외교)
- ▲A-2(공무)
- ▲A-3(협정)
- ▲D-3(산업연수)
- ▲D-5(취재)
- ▲D-6(종교)
- ▲D-7(주재)
- ▲D-8(기업투자)
- ▲D-9(무역경영)
- ▲E-2(회화지도)
- ▲F-3(동반)
- ▲H-1(관광취업)
- ▲H-2(방문취업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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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는 보험을 전혀 가입할 수 없는 직무에 해당한다.
사례별로 심사해 일부가 가입할 수 있지만, 대부분 가입이 불가능하다. (14개)
- ▲B-1(사증면제)
- ▲B-2(관광통과)
- ▲C-1(일시취재)
- ▲C-2(단기상용)
- ▲C-3(단기종합)
- ▲C-4(단기취업)
- ▲D-3(산업연수)
- ▲D-4(일반연수)
- ▲D-10(구직)
- ▲E-6(예술흥행)
- ▲E-8(연수취업)
- ▲E-9(비전문취업)
- ▲E-10(내향선원)
- ▲G-1(기타) 등
주민변호 변경시 필요서류 안내
